행정·산업판결

“결혼 자녀 새집 구입 공공임대 퇴거 사유 안돼”

학운 2017. 8. 2. 21:34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분가를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모씨(63·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서귀포시의 한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1993년부터 아들과 단둘이 살다가 2015년 7월 아들이 결혼해 새로 집을 구입하면서 분가하자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 3개월 전인 2015년 4월 새 집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8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나 함께 사는 세대원이 임차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세대원인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해지 예외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세대원이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전출해 세대가 분리됐고, 임차인이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한 것도 아니며 앞으로 세대원이 임차인과 동일 세대를 이룰 가능성도 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임대계약 해지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