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맛집 블로그 등 포털 검색순위 조작…업체 직원 등 집유
학운
2017. 7. 18. 22:33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맛집 블로그 등 방문 횟수를 엉터리로 늘린 업자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업체 직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소속 회사 등과 공모한 마케팅 대행업체 5곳 관계자 등에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총 1만2천여건의 인터넷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 순위 정보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위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 포털 검색시스템이 이용자가 실제 게시물에 방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했다.
유 판사는 "일반인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검색순위를 허위로 올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