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중고차값 하락도 배상"
학운
2017. 7. 10. 08:02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함께 중고시장에서 하락하게 될 차값에 대한 손해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는 9일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C씨의 차량이 들이받았다. 당시 가해 차량의 과실은 100%였다. A씨는 C씨가 가입한 B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748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고로 인해 주요 골격 등을 교환해 261만원의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감정평가서 발행 비용 33만원을 포함한 29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차량의 주행거리는 6만4000㎞로 차량 가격은 1300만원 정도인데 수리비가 748만원이 나올 정도로 차량이 손상됐다"면서 "사고 이력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완벽한 원상 복구는 불가능해 원고는 차량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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