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주운 타인 건강보험증으로 수백만원 보험급여 타낸 50대 집행유예
학운
2017. 6. 13. 20:37
지하철역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강씨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강씨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09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4월까지 총 14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69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과 부정 수급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김씨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