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학운
2017. 6. 11. 19:51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70만원, 25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지난 2월19일 새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지만,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