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이스피싱 가담 15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형 면제' 판결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15명에 대한 형을 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사기·상습사기 등)로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말부터 2016년 상반기 사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법정에 섰다.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 형벌권은 발생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중국·태국·말레이시아와 국내 등지에서 역할 별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범죄단체가입죄가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이지만 두 범행은 당초부터 연속해 일어날 것이 예정돼 있었던 점에서 일반적 실체적 경합범에 비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가입한 단체가 보통 범죄단체로 문제되는 폭력조직과는 성격이나 결속력·활동내역이 전혀 달라 범죄단체가입죄 자체의 가벌성도 약하다"며 "이 때문에 기존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가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 부분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를) 동시에 기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만을 뒤늦게 별로 기소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절차상·감정상 받고 있는 불이익이나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수형생활상 받게 될 불이익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사기죄·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동시에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요소(범행 가담기간·가로챈 금액 등)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피고인들이 이같은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정도로 가볍게 처벌됐다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한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 재판에 넘기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