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헤어진 동거녀 협박하고 업무방해한 40대 징역형

학운 2017. 5. 31. 22:04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0만 원과 보호관찰·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손님들 앞에서 "바람피운 주제에 일을 하고 있냐. 여기서 장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온 동네에 다 얘기할 것이다"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한차례 더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 출입문 손잡이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아들 후배에게 문신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다만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지만 판결 선고 전 합의를 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공탁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