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법무사가 개인회생 수임료 1억여원 챙겨
학운
2017. 5. 31. 22:02
변호사 자격 없이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 1억여원을 챙긴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7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양천구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 등 비송사건을 맡아 수임료 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장과 함께 40% 대 60%의 비율로 수임료를 나눠 가졌다.
변호사가 아니면 수임료를 받고 비송사건과 관련한 문서 작성이나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없는데도 A씨는 사무장과 함께 40% 대 60%의 비율로 수임료를 나눠 갔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법무사로서 권한 범위를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장기간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수임한 사건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