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국은 다음달 3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1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사람이 없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확인의무 신설은 어린이가 차량 안에 홀로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 중태에 빠졌던 사고가 있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뒤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받는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위반 항목도 늘어난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이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사고 혹은 고장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지점은 기존의 ‘후방 100m’에서 ‘후방접근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해 현재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토록 한 규정은 좌측이나 우측 상관없이 긴급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고 바꿨다.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의 지문을 확인토록 한 조치의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신설된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의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 (자료=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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