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빗나간 우정'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자 '바꿔치기'하다 결국 징역형

학운 2017. 5. 28. 19:49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친구를 대신해 경찰조사를 받은 4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고 음주운전자와 사고조사를 대신 받도록 요청한 친구들은 집행유예 등 형에 처해졌다.

A(40)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2시30분쯤 전주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고 상당량의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현장 적발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뒤 사회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가중처벌을 두려하는 친구로부터 “다른 친구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다른 친구 C씨에게 전화해 경찰 조사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

C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내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썼다. 하지만 이들의 행각은 교통사고 현장조사와 운전경위 등을 꼼꼼히 따진 경찰에 들통났나 결국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데다 처벌을 모면하려 지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도록 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