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술 취해 집 찾아주려는 경찰관 폭행한 대학생 ‘벌금’
학운
2017. 5. 24. 20:55
술에 취해 집을 찾아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7시44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단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