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벌금형 선고
학운
2017. 5. 23. 22:09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로 김모(43)씨와 장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12일과 2016년 7월경 서울 일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도 지난 2015년 6월경 같은 목적으로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OTP 등을 100만원에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은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포인트를 걸게 한 후 승패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줬다. 또 2015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6개 계좌를 이용해 48억6409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굴렸다.
그러나 신 판사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이용자 아이디 외에 총판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광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