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교통안전 의무 소홀로 사고, 금고형"

학운 2017. 5. 19. 00:18

교통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이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비보호좌회전과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빚은 결과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 24분경 천안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E 씨는 숨졌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비보호좌회전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표지는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대에 불과한 E 씨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2000만 원을 더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