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음식점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역갑질' 女종업원 구속
학운
2017. 5. 17. 22:33
음식점에 취업한 뒤 업주 약점을 잡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상습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하루에서 열흘가량만 일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2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방해로 5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업주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직 한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 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악용했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4명의 업주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새로 식당을 연 업주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메뉴판 등 준비가 부족함 점을 약점 잡아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