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청소 근로자 추락사…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벌금형

학운 2017. 5. 15. 23:01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 공사 법인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A씨가 2.5m 높이 사다리 위에서 벽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연수구 송도차고지 정비소 내 추락 위험시설에 출입금지 팻말을 부착하지 않고, 위험한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후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 이 전 사장은 외국어 교육시설인 인천영어마을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