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여성이 데려간 아이… 7년째 행불
7년전 어린이날 생면부지 여성의 손에 맡겨졌다는 7세 아이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2010년 5월 5일 아내는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둘째를 남겨놓고 7세인 큰아들과 집을 나갔다.
아이 아버지 A(61)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젖먹이 둘째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경제·심리적 두려움에 떨었다. 다행히 집을 나갔던 아내와 큰 아들은 그날 밤 11시 집에 돌아왔다. A 씨는 말도 없이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뒤늦게 들어온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 다투다 화가 난 A 씨는 아내와 큰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둘째를 데리고 대전역 대합실로 향했다.
승려 복장을 하고 있던 A 씨에게 접근한 50대 여성은 “아이를 키워줄 테니 달라”고 했다. A 씨는 순간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여성에게 아이를 넘겼다. 생후 55일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친아들과 천륜을 끊어버렸다.
누구도 모를 줄 알았던 A 씨의 범행은 7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아동은 지난 1월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고, 수상히 여긴 교육청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A 씨는 울산에서 검거됐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아이를 유기한 사실을 털어놨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심하게도 천륜을 끊어버린 아버지에게 법원도 권고형 상한(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민 부장판사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생사조차 현재까지 불투명해 만약 피해 아동이 생존해있다면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이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이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실종 전단 1만장을 아동시설 등 전국에 뿌리고, 시설 아동들의 DNA를 대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