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아내 성폭행 혐의 남성 두들겨 팬 20대 중국인 ‘집유’
학운
2017. 5. 10. 21:04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취업 목적으로 아내와 제주도에 들어온 장씨는 아내가 일하던 감귤 선과장 공장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컴퓨터 모니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과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