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검찰 무고범죄 엄정 대응키로… 총장 "악질적 범죄"

학운 2017. 5. 3. 21:49

‘고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무고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죄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 사회적 폐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일본과 비교해 보면 고소·고발의 절대 수치도 우리나라가 60배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은 150배 정도에 이른다”며 “고소·고발이 많다 보니 자연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고발된 인원은 약 74만명이다.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80%가량은 무고로 판명이 나거나 무혐의로 종결돼 결과적으로 수사력 낭비만 초래한 셈이 된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문제는 무고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피고인 2104명 중 불과 5%인 109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다. 실형도 평균 징역 6∼8월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검찰의 무고사범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라며 “그러니까 ‘법이 무르다’, ‘형벌이 가볍다’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