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사건 무마해줄게" 피의자에게 1억원 받은 30대 '실형'

학운 2017. 5. 3. 21:33

검찰 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1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법질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수수한 돈도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2014년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에게 "1억원을 주면 수사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던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남씨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과 친해 사건처리 해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