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강남 클럽서 술 취해 춤추는 손님들 뒷주머니서 휴대폰 8000만원 어치 슬쩍…클럽 종업원에 실형
학운
2017. 5. 3. 21:28
유흥업소에서 춤추느라 정신없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댄스 클럽에서 일하면서 4개월 동안 총 89회에 걸쳐 763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클럽 내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서울 서초동 클럽에서 17차례 153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오모(22)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나 오씨가 훔친 휴대폰을 60대 이상 사들인 김씨 등 장물업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클럽에서 일하면서 계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이를 조직적으로 장물업자들에게 처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휴대전화가 불법으로 유통돼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