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법원 압류표시 물품 임의 사용 50대 벌금 100만원

학운 2017. 5. 1. 21:48


법원 집행관이 압류표시를 부착해 둔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광주 한 공사현장에서 앞선 2월5일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압류표시를 부착한 물품 중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민사집행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과정에 우발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