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36시간 초과근무 끝에 30대男 돌연사…法 "업무상 재해 인정
36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홈쇼핑 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사망한 홈쇼핑 업체 직원 정모씨(사망당시 37세)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2004년 홈쇼핑 회사에 입사한 정씨는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2012년 3월부터 편성업무를 담당했다. 2013년 10월 영업방식이 바뀌면서 업무량이 늘고 실적 평가도 곧바로 이뤄지게 됐다.
정씨는 월별 판매 목표치가 정해져 있었고 일 단위, 주 단위로 실적을 비교 받았다. 또 2013년 9월 이후 주당 평균 60시간의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정씨는 그해 12월 다른 부서로 이동했으나, 그로부터 3주 후 심장 발작을 일으켜 돌연사했다.
정씨는 팀을 옮긴 뒤에도 업무를 인계해주기 위해 자주 초과근무를 했다. 숨지기 직전 1주일 동안에는 36.16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사망한 이듬해 9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씨 사망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감사원에 낸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유족은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 정씨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숨질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