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피고'와 '피고인', '변호사'와 '변호인'

학운 2017. 4. 11. 23:43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피고인'으로 인해 피고인의 뜻을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고'가 구별돼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두 단어는 언뜻 같아 보이지만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법률 용어다.

먼저 '피고인(被告人)'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형사(刑事) 재판' 상의 개념이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되기 이전, 단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의 '피의자(被疑者)' 개념과도 구별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확정판결 이후 형을 집행 받고 있는 '수형인(受刑人)'보다는 절차상 전(前) 단계 개념이다.

반면, '피고(被告)'는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로부터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가리킨다.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民事) 재판 등의 경우처럼 개인 간 권리 다툼이 있어 그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 개인들인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라고 써야 맞다.

한편, '변호사(辯護士)'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소 제기나 변호 활동을 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다.

변호사와 달리 '변호인(辯護人)'은 직업이기 보다는 '지위(地位)'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처럼 형사 재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을 위해 대등한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을 두고, 그 조력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형사소송법 등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변호사가 변호인이었지만, 사실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아닌 법원(군사법원 포함)의 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 아닌 변호인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을 두는 피고인은 거의 없겠지만, 변호인과 변호사가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