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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빚 있는데 유산 상속분 가족에 넘기는 건 불법 아냐”

학운 2017. 4. 9. 22:35





           

법원 “빚 있는데 유산 상속분 가족에 넘기는 건 불법 아냐”

부산지방법원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대부업체가 ㄱ씨 어미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다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남은 배우자들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런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상속분을 이전받은 배우자를 악의적인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5년 2월 대부업체에서 양수금 소송을 당해 “8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2월 숨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해줬다. 

대부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고 ㄱ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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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92137001&code=940301#csidxcb215421f8a5508bc08fdaaf5b7ef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