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고정 급여 받는 크로스핏 강사는 근로자로 봐야"

학운 2017. 3. 13. 07:18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프리랜서 크로스핏 강사라도 급여 형태가 고정급이고 수강생과 강의 시간·장소 결정에 권한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등장한 운동 종목인 크로스핏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국내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크로스핏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 씨에게 퇴직금 270만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B 씨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 씨가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그 근거로 △B 씨가 수강생들이 낸 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고정 급여를 받았고 △수강생 모집과 강의 장소·주당 강의시간 결정, 강의 기구 구매를 피트니스센터가 했다는 점을 들었다.

강의 운영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전속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점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법원은 강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미국규격협회 자격증을 따야 하고 부상 위험이 있는 크로스핏 강의의 근로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등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이 판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