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이유없이 아내 얼굴 발로 찬 40대 벌금형

학운 2017. 2. 7. 21:44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의 얼굴을 발로 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9시 49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35)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얼굴을 내리찍고, 양손을 여러 차례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만난 지인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