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차고지 거짓신고 보조금 착복 60대 집유
학운
2017. 2. 1. 22:46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행정기관을 속여 억대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이사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8월 9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 허위로 체결한 버스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인천시로부터 모두 55차례에 걸쳐 지원금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구 가좌동 천3백여㎡ 규모의 부지를 버스 차고지로 쓰겠다고 신고해 지원금을 타냈지만 해당 부지는 다른 업체가 고물처리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인천시가 재정지원금 차감 방식으로 피해 복구를 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