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반말하지 마세요" 항의에 술집 종업원 폭행한 20대

학운 2017. 2. 1. 22:13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종업원 B(29)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트 게임을 알려주던 B씨에게 “다트 화살이 어디 있느냐”고 반말했고, 이에 B씨가 “반말하지 마세요”라며 항의하자 술집 앞 도로로 불러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