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민사소송 거짓증언, 처벌받나요

학운 2017. 1. 31. 18:46

#A씨는 최근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B씨의 말에 어이가 없어 당황하던 차에, 증인으로 등장한 C씨마저 A씨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 C씨의 증언 역시 명백한 거짓이었다.


A씨는 너무 답답해 B씨와 C씨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나 고민했다. 그들의 명백히 거짓인 발언 때문에 자신이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결국 돈을 받지 못해 자신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너무 화가 난 A씨는 B씨와 C씨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다. B씨와 C씨, 처벌받을 수 있을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증죄가 적용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허위의 진술을 말해야 하는데 그 허위의 기준이 증인 자신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억나는대로 진술을 했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자신의 기억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같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단 얘기다.


허위의 진술인 것이 증명된 상황이라면 발언한 사람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의 증인도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처럼 위증죄가 적용될까.


정답은 'YES'다. 사례에서 C씨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민사소송의 증인과 형사소송의 증인은 모두 증인 선서를 통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고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씨는 어떻게 될까. B씨는 이 소송에서 직접 싸우는 당사자로 증인으로 나온 C씨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원고와 피고가 있는 형태다. 민사 소송의 당사자인 B씨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마치 증인처럼 선서를 한 후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결했다. 즉 소송의 당사자인 B씨는 위증죄가 될 수 없단 얘기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제재가 있는 셈이다.


박대영 변호사는 "하나의 소송에서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없고 소송의 당사자는 이미 당사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위증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라며 "다만 법원이 과태료를 결정할 정도면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과태료가 실제로 내려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