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세월호 민간잠수사, 동료잠수사 사망에 책임없어" 무죄확정
학운
2017. 1. 30. 22:12
2014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동료 잠수사가 사망한 데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 모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공 씨는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연속으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공 씨에 대한 기소는 당시 검찰이 세월호 수색에 참가한 민간업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공 씨는 2014년 4월 하순경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던 민간잠수사 업체 관계자였다. 같은 해 5월 동료 민간잠수사인 이 모씨가 잠수작업 중 사망했다. 검찰은 고혈압 증세가 있고 전문잠수자격증이 없는 이 씨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고 보조공기통을 매지 않은 채 잠수하게 했다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모두 배척했다. 원심 재판부는 "수난구호법 규정에 따르면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며 "공 씨를 민간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서류가 없다는 등 사실이 인정되고 공 씨에게 다른 민간잠수사와 달리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부분의 결정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민간잠수사들의 투입순서는 민간잠수사들이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했고 공 씨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순서를 구조본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 씨에게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공 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씨가 민간잠수사 중 가장 연장자로서 민간잠수사들의 일정 등을 관리하고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결정된 사항을 민간잠수사들에게 설명·지시했다는 점 만으로 공 씨에게 이 씨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직접적인 권한이나 사실상 책임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