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때리고 욕설…기내서 부부싸움 난동 50대 집행유예
항공기 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인 여성 이모씨(5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 2층 비즈니스석에 남편과 동승했다.
이륙 뒤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한 이씨는 남편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접시와 잡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여객기 바(BAR)로 자리를 옮긴 그는 승무원이 준 물컵도 벽에 집어던지며 남편을 향해 3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냈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남편을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내자 이씨의 행동은 더욱 난폭해졌다.
승무원에게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이름표를 떼려다 승무원의 앞치마를 찢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진정하라"고 말리다가 발로 배를 얻어맞아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정되기 전 항공보안법에서 소란 및 위해 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했던 점, 이씨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지난해 기내 소란행위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씨는 2015년 3월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 직접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관보 등에 게시하는 절차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