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51억원 재산 피해 화재 손가락으로 튕겨 끈 담배꽁초가 원인?
학운
2017. 1. 30. 21:52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창고 화재의 원인이 30대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0일 A씨(32)의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을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40분쯤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A씨는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불을 껐고,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에 떨어지자 발로 비벼 뭉갠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20분 뒤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까지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피해액은 무려 51억5800여 만원에 달했다.
반면 A씨는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