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남편 질병 숨기고 보험 가입, 수억 원 보험금 탄 아내 무죄

학운 2017. 1. 23. 22:47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전재혁)은 23일 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20차례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A 씨(여·55)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남편의 질병을 숨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98년 7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한 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청약서에는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 치료·복약·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다. A 씨는 모든 문항에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남편은 보험 가입 이전부터 고혈압과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약 두 달 전인 5월에도 관련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2014년까지 20차례 걸쳐 고혈압과 뇌졸중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3억17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입원할 당시 내게 '과로'라고만 말을 해줘서 과로인 줄만 알았다"며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도 남편이 과로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보험상품이 어떤 질병을 보장하지도 몰랐다고 하면서도 계속 보험금을 청구한 행동으로 보아 고의성이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