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감히 내 딸을 다치게 해"

학운 2017. 1. 19. 21:17

어린이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어린이집에 찾아가 마른 명태에 노란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화분을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40분가량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30분 가량 원장 A씨(여·35)를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게 하고, 어린이집 이사장 B씨(여·61)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딸(3)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54)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