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운전하는 택시기사 때린 50대 징역

학운 2017. 1. 17. 22:36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49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은행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A씨(54)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신호 대기 중인 A씨에게 “신호 위반을 하고 가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택시가 신호를 받고 출발한 뒤에는 “차를 세우라”며 A씨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