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타인 명의 도용 수면제 처방받은 20대 집유 선고

학운 2017. 1. 17. 22:20

다른 사람의 명의로 1년 동안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오늘(17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모(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수강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초범임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주변의 아는 사람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할시온' 등 향정신성의약품 2천8백 정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2백7십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