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돈 받고 “맛있어요”…업무방해죄 징역형

학운 2021. 5. 25. 20:25

음식점주들에게 돈을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에 가짜 음식 리뷰를 작성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를 작성한 인터넷 홍보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A 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원심이 확정됐다. A 씨에게 일을 맡긴 브로커 B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민 앱에 홍보를 원하는 음식점주들로부터 1회 당 100개 리뷰를 써주고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2019년 5월부터 B 씨가 합류하며 회당 100만 원으로 가격을 높였다. 이렇게 350회, 총 3만5000개의 가짜 리뷰를 작성했다. A 씨 일당은 직접 가짜 리뷰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달 주문을 하도록 하고 음식값과 수고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우아한형제들이 허위 리뷰를 걸러내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투입해 허위 리뷰를 차단하고, 상습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사례를 적발해내고 있다. 지금까지 차단된 아이디는 1만8000여 개이며 허위 의심 리뷰는 지난해에만 약 13만 개에 이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8건의 허위 리뷰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류직하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은 “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업자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