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이 중지되자 간판만 바꾸고 다시 영업한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57)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상가에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종전 단속된 곳에서 상호만 바꾼 상태로 다시 범행을 계속했다"며 "경찰의 단속 이후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를 바꾼 채 제주도로 도주하고, 체포된 후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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