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다른 킥보드 열쇠로 시동을 걸어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시간 대전 유성구의 한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된 B씨 소유 4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킥보드 열쇠를 이용해 훔친 뒤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월 6일까지 잠금장치가 없거나 잠금장치가 된 전동킥보드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총 640여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훔친 혐의가 추가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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