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자녀 둘 둔 유부녀, 딸 이름 사칭해 또 결혼하려다 들통

학운 2016. 10. 9. 21:52

30대 유부녀가 자녀 둘을 두고 이름까지 속여가며 결혼을 하려다 약혼남에게 들통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가사1단독 판사는 “ㄴ씨(32)가 ㄱ씨(30)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송’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9일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약혼이 해제된 것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속이고, 또 다른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결혼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ㄱ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2년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딸 이름으로 접속해 ㄴ씨를 알게 됐다.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됐다. 2013년 3월 두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기도 했다. ㄱ씨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ㄱ씨는 자녀 둘을 둔 유부녀였다. ㄱ씨는 당시 근무지가 멀어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을 이용해 미혼 행세를 하며 ㄴ씨와 동거를 했던 것이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월 초 결혼하려고 가족 상견례를 했다. ㄱ씨는 상견례에서 제3자를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여 소개했고 부산 특급호텔에 결혼식장을 예약하기도 했다. 그런데 ㄱ씨가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를 의심한 ㄴ씨는 예식장 등에 문의하다 ㄱ씨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ㄱ씨는 ㄴ씨와의 관계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이혼을 당하게 됐다. 이어 ㄱ씨는 지난해 2월 말 ㄴ씨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뒤 이날 법원에서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배상하라”를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별개로 ㄱ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